개인회생, 수입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Q

작은 카페를 4년째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자 대출과 카드빚이 1억 2,0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많을 때는 400만원, 적을 때는 150만원 정도로 들쭉날쭉한데, 월급처럼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카페를 계속 운영하면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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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처럼 일정한 수입이 없더라도 사업으로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카페를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영업을 계속하며 번 돈에서 생계비와 영업비용 등을 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구조입니다. 다만 수입이 들쭉날쭉한 만큼 갚을 능력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는 개인채무자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호는 영업소득자를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합니다. 제4호는 가용소득을 소득 합계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580조 제2항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카페를 운영해 사업소득을 얻고 있다면 영업소득자에 해당하고, 채무 1억 2,000만원은 제579조 제1호의 한도 안에 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므로, 달마다 수입이 달라진다는 사정만으로 신청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6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변제계획은 수행가능해야 인가되므로, 평균 수입과 지출을 바탕으로 실제로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제611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제60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과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중지되거나 금지되므로, 독촉에서 벗어나 영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총변제액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므로, 가게 보증금이나 설비처럼 가진 재산의 가치도 변제액에 영향을 줍니다. 제589조 제2항은 신청서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최근 매출 내역, 카드 매출 자료, 통장 거래 내역,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임대료와 재료비 같은 영업비용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수입이 적은 달이 이어질 때를 대비해 무리 없는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게 보증금이나 설비 같은 재산도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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