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 신고 누락, 반환에 추가징수까지 내야 하나요?

Q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아는 분 가게에서 3주 정도 일을 했습니다. 다음 실업인정 때 한꺼번에 말하려다 결국 신고하지 못하고 넘어갔는데, 얼마 전 고용센터에서 조사 연락이 와서 그때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후 부정수급이라며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징수금도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받은 실업급여를 전부 돌려줘야 하는지, 남은 기간 실업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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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한 번이라면 법은 제재 범위를 줄여 둡니다.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받은 구직급여만 반환 대상이 되고, 지급 제한도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되며, 추가징수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면 그 기간 중의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제61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그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지만, 제2항은 그 방법이 신고의무 불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 지급하지 않고, 2회 이상 위반하면 제1항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는 그 사유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 신청 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듭니다. 제62조는 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하고 그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는 시행령 제80조 사유에 해당하는 1회의 부정행위라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도록 정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면 받은 실업급여 전부가 아니라 일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기간의 구직급여가 반환 대상입니다. 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은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한 사람과 시행령 제80조 사유에 해당하는 1회의 부정행위자에 대해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뒤 말씀하셨다면 자진 신고 면제는 어렵지만 1회 부정행위로서의 면제는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했다면 시행규칙 제104조 제3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남은 기간의 구직급여는 지급 제한이 그 기간에 한정되므로 요건을 갖추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62조 제5항은 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앞으로 받을 구직급여가 있으면 이를 반환금 등에 충당할 수 있게 하므로, 남은 실업급여에서 먼저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은 제116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제8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일한 날짜와 받은 돈, 실업인정 신청 내역, 받은 통지서를 정리해 두시고 반환 범위와 추가징수 면제 여부를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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