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휴직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줄어드나요?

Q

직원 40명인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했는데, 아이 돌봄 문제로 복직 2개월 만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만 받았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중 한 달이 휴직 기간에 걸리는데 이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지, 휴직한 1년도 근속기간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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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이 모두 빠집니다. 그래서 휴직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고, 복직 후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계속근로기간에도 들어갑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는 산정기간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등도 같은 방식으로 빼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과 수당,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임금 총액에 넣지 않도록 정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 가운데 휴직 기간 한 달은 날수와 그 기간의 임금이 모두 빠지고, 복직 후 2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2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휴직 중 고용보험에서 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아니므로 이 계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이렇게 산출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휴직한 1년을 포함한 5년 전체로 보므로, 퇴직금은 5년에 대하여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즉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다시 계속근로기간 5년을 곱한 금액 이상이 퇴직금이 됩니다. 휴직 직전에 출산전후휴가를 함께 썼다면 그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빠집니다. 회사가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빼거나 휴직 기간이 포함된 3개월 그대로 평균임금을 계산했다면 계산 내역을 요청해 확인해 보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니 계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육아휴직 시작일과 복직일,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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