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노조 가입, 정규직 중심 노동조합에 들어갈 수 있나요?

Q

직원 300명 규모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정규직 직원들이 주로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데, 계약직도 가입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규약상 정규직만 받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가입이 막히는 것이 맞는지, 가입이 어렵다면 계약직끼리 노동조합을 따로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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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근로자이므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노동조합이 누구를 조합원으로 받는지는 그 노동조합 규약의 조합원에 관한 사항에 따르므로, 규약이 정규직으로 범위를 정했다면 그 노조 가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직 직원들이 따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하고, 제5조 제1항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조 제4호는 노동조합 규약에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고, 제9조는 조합원이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형태 등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자가 규약을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12조 제4항은 신고증을 받으면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제2항은 보완이 필요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1년 계약직이라도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이므로 제5조의 권리를 가집니다. 기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그 노조 규약의 조합원 범위에 달려 있으니 규약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규약이 바뀌어 가입하게 되면 제9조에 따라 고용형태를 이유로 조합 안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기존 노조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계약직 직원들이 규약을 만들어 설립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조직 범위가 하나의 시ㆍ군ㆍ구 안이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제2조 제4호는 사용자나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등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규약과 운영에서 이 점을 지켜야 합니다. 회사가 노조 가입이나 설립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면 제81조 제1항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불이익을 받으면 제82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나 노동조합이 할 수 있습니다. 규약을 바꾸는 것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정하는 일이므로 계약직 직원들이 뜻을 모아 기존 노조에 규약 변경을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새 노조를 만들 때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설립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노조에 가입을 문의하고 받은 답변, 규약 사본, 근로계약서를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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