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로 몇 년 근무하다가 얼마 전 혼자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개업한 지 6개월 정도라 매출이 아직 2천만 원 남짓이고 직원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새로 개업한 사업자는 매출이 적으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도 된다고 하던데, 노무사 같은 전문직도 첫해에는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식부기로 해야 한다면 장부를 쓰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인노무사업은 법령이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따로 빼 둔 업종이라, 개업 첫해이고 매출이 적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복식부기 장부를 바탕으로 재무제표 등을 갖춰 신고해야 하고, 간편장부나 추계 방식으로만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제2항과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만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머지를 복식부기의무자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의료업·수의업·약국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의 사업자를 제외합니다. 이 제7호에는 변호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공인노무사업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공인노무사업을 하시므로 신규 개업이라는 사정이나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은 확정신고 때 복식부기 장부로 계산한 경우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붙이도록 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장부 없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만 붙여 신고하면 제3호의 서류를 내지 않은 것이 되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신고로 보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과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이 됩니다.
장부를 아예 쓰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의5가 정하는데, 산출세액 중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비율만큼에 100분의 20을 곱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등을 그 소규모사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 첫해에는 이 가산세가 빠질 여지가 있지만, 앞의 무신고 간주 문제는 별개이므로 처음부터 장부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용계좌도 챙기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은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도록 하고, 제1항은 거래 대금과 인건비·임차료를 그 계좌로 주고받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수입과 경비를 거래마다 증빙과 함께 정리해 두세요. 업종 때문에 다음 해 이후에도 계속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처음부터 복식부기 장부 체계를 갖춰 두는 것이 결국 부담을 줄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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