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버지께 집 장만에 보태라고 현금 1억 5천만 원을 계좌로 받았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그동안 부모님께 따로 받은 돈은 없습니다. 증여세를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 준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공제되는지,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한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과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질문하신 사례라면 산출세액 1천만 원을 기준으로 약 30만 원이 줄어듭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뺀 금액이므로, 현금 증여라면 받은 금액 그대로입니다. 제69조 제2항은 이 신고를 한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과 다른 법률 등에 따라 공제·감면되는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제53조 제2호는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면 10년간 합쳐 5천만 원을 공제하므로, 과세표준은 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뺀 1억 원입니다. 제56조가 적용하는 제26조의 세율은 1억 원 이하 부분이 100분의 10이므로 산출세액은 1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30만 원을 빼면 낼 세액은 970만 원입니다. 다만 같은 증여자(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합산되어 계산이 달라집니다.
제69조 제2항은 제68조에 따른 신고를 요건으로 하므로, 기한을 넘긴 신고에는 이 공제를 받기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부정행위면 100분의 40)을 무신고가산세로 정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이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3개월 이내면 100분의 30을,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빠집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200만 원(1천만 원의 100분의 20)의 절반인 100만 원이 감면되지만, 신고세액공제 30만 원은 받지 못하고 늦게 낸 기간의 가산세도 따로 붙을 수 있어 기한 내 신고보다 부담이 커집니다.
신고서에는 제6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과 각종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하므로, 현금 증여라면 계좌 이체 내역을 준비하세요. 증여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도 보관하고, 증여받은 달을 기준으로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납부 방법도 신고 전에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