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중소기업 매출 30억 원이면 얼마까지 비용인가요?

Q

직원 12명인 중소기업 제조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연도는 12개월 단위이고 매출은 30억 원 정도이며, 특수관계 회사와의 거래는 없습니다. 거래처 식사와 선물 등으로 1년에 5천만 원 정도를 쓰는데, 일부는 급할 때 제 개인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주고 간이영수증만 받았습니다. 거래처 접대 비용이 어디까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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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 연 3천600만 원에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한 금액까지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매출 30억 원이고 사업연도가 12개월이라면 한도는 4천500만 원입니다. 그보다 먼저, 한 번에 3만 원을 넘게 쓰면서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 등 법정 증빙을 갖추지 못한 지출은 한도 계산 전에 손금에서 빠집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접대·교제·사례 등 명목과 관계없이 업무 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고 지출한 비용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정합니다. 제4항은 기본한도를 1천200만 원(중소기업은 3천600만 원)에 사업연도 개월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으로, 수입금액별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부분은 0.3퍼센트로 정하고, 두 금액의 합계를 넘는 금액을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이 수입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기본한도는 3천600만 원, 수입금액별 한도는 30억 원의 0.3퍼센트인 900만 원이어서 합계 4천500만 원입니다. 증빙을 모두 갖춘 지출이 5천만 원이라면 한도를 넘는 500만 원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보다 짧으면 기본한도도 개월 수 비율로 줄고,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봅니다. 제5항은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한도의 100분의 50만 인정하지만, 제조 법인인 질문자의 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25조 제2항은 한 차례 접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게 쓴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계산서·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지 않은 것은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그 금액을 경조금은 20만 원, 그 밖에는 3만 원으로 정하고, 제6항은 신용카드등을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대표님 개인 카드로 3만 원을 넘게 결제한 접대비나 간이영수증만 받은 현금 지출은 한도 안이라도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금액을 먼저 제외한 뒤 나머지를 한도와 비교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농어민에게서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금융회사를 통해 대가를 지급한 뒤 송금명세서를 낸 지출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앞으로 거래처 접대는 법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상대방과 목적을 적은 지출 기록을 남겨 두세요. 기업업무추진비인지는 제1항에 따라 업무 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는 지출인지로 판단하므로 거래처 이름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 경조금도 20만 원을 넘으면 같은 증빙 요건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수입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수입금액별 한도가 100분의 10으로 줄어든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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