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 받았을 때, 고지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Q

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세무서에서 현지 확인을 나온 뒤, 거래처 한 곳에서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다르다며 부가가치세 약 600만 원을 고지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물건을 받았고 대금도 계좌로 보냈습니다. 세금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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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다툴 수 있는 절차로 과세전적부심사가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하면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미룹니다. 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는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에 미리 서면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이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은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이 필요한 사항, 청구금액 5억 원 이상인 사항 등을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하는데, 질문하신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구서에는 시행령 제63조의15 제5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짜, 청구 세액, 청구 내용과 이유를 적고 증거서류를 붙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도록 합니다. 법 제81조의15 제4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제5항은 불채택, 채택 또는 일부 채택, 재조사,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결정 방식을 정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실제로 물건을 받은 사실과 대금을 계좌로 보낸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거래명세서, 입고 기록, 이체 내역, 거래처와 주고받은 주문 자료를 정리해 청구서에 붙이세요. 30일이 지나서 청구하면 제5항 제3호에 따라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게 되므로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구서를 다른 세무서에 냈더라도 시행령 제63조의15 제6항에 따라 소관 세무서로 송부됩니다. 다툴 부분이 없다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조기에 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3항은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통지일부터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는 이 절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이나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그와 관련된 세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지가 되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0일과 90일은 각각 따로 계산되므로 통지서와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조사 결정이 나오면 세무서가 다시 확인한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고쳐 통지하므로, 그 과정에서도 추가 자료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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