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양가족 기본공제, 연 급여가 수백만 원 있어도 올릴 수 있나요?

Q

회사원인데 시골에 따로 사시는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71세로 아파트 경비 보조 일을 하시며 1년에 36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으시고, 어머니는 64세로 동네 식당 일을 도우며 1년에 72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으십니다. 두 분 다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용돈 정도의 소득이 있어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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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따로 사시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질문하신 사례라면 아버지는 공제 대상이 되고, 어머니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포함)을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53조 제3항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제51조 제1항 제1호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아버지는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360만 원이어서 5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 150만 원에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아버지 한 분으로 모두 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아버지도 근로소득공제(총급여액의 100분의 70)를 뺀 근로소득금액은 108만 원이지만, 법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므로 대상이 됩니다. 어머니는 총급여액이 720만 원으로 500만 원을 넘습니다. 제47조 제1항의 근로소득공제는 350만 원에 500만 원을 넘는 220만 원의 100분의 40인 88만 원을 더한 438만 원입니다. 총급여액에서 이 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은 282만 원이어서 100만 원을 넘으므로,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제 대상인지는 제53조 제4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하고, 나이는 제5항에 따라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됩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공제하려 하면 제50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미리 정해 두세요. 부모님께 이자나 연금 같은 다른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금액까지 합쳐 100만 원 기준을 보아야 하므로 소득 종류도 함께 확인하세요. 부모님의 급여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에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총급여액을 확인하세요. 어머니 급여가 500만 원 이하로 줄어드는 해에는 다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데 공제받으면 나중에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으니 확인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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