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인데 얼마 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인 아파트를 사서 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등기한 날 은행에서 그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을 빌렸고, 만기 30년에 변동금리이며 거치기간 없이 원금을 매달 똑같이 나눠 갚고 있습니다. 1년에 이자가 1,1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연말정산에서 이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한도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출은 상환기간 15년 이상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연 1천8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1년 이자 1,100만 원은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려고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에서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내면, 그 이자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기본 한도는 연 800만 원입니다. 제6항은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2천만 원, 둘 중 하나이면 1천800만 원, 상환기간 10년 이상이면서 둘 중 하나이면 6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은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했을 것과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을 요구합니다. 제9항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고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을 갚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질문자의 대출은 3억 원의 70퍼센트를 30년으로 나눈 700만 원 이상을 해마다 갚아야 하는데, 원금을 똑같이 나눠 연 1천만 원씩 갚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변동금리여서 고정금리 요건은 갖추지 못하므로 2천만 원이 아니라 1천800만 원 한도가 됩니다.
세대주 여부는 제52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하고, 제2호에 따라 그날 세대 구성원의 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 구성원이 공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라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1주택 세대의 세대주도 대상이므로 무주택이 아니어도 되지만, 다른 요건은 같습니다. 이 한도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를 합친 금액 기준이며, 제8항에 따라 신청해야 적용되고 종합소득금액을 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공제는 세액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이므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일부터 3개월이 지나 새로 받은 대출은 원칙적으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연말정산 때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이자상환증명서와 등기사항, 대출 약정서를 준비하세요.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는 다른 금융회사로 대출을 옮기는 경우 상환기간 15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기존 차입금 잔액 범위에서 계속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출을 갈아타거나 금리 방식을 바꾸면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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