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자전거 판매와 수리를 같이 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Q

동네에서 자전거 판매와 수리를 함께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전 해 수입금액은 자전거 판매가 2억 원, 수리가 4천만 원으로 합계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도소매업은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라고 들어서 계속 간편장부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수리 매출이 섞여 있으면 판정이 달라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두 업종을 같이 할 때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어떻게 따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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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을 함께 하면 두 매출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 매출을 환산해 더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수리 매출 4천만 원이 1억 6천만 원으로 환산되어 합계가 3억 6천만 원이 되므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인 3억 원을 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과 제3항은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그 밖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도매 및 소매업 등은 3억 원, 제조업·음식점업 등은 1억 5천만 원,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7천5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이 업종들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을 더하되 그 수입금액에 주업종 기준금액을 주업종 외 업종 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더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의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큰 자전거 판매, 즉 소매업으로 기준금액은 3억 원입니다. 수리업 기준금액은 7천500만 원이므로 비율은 3억 원을 7천500만 원으로 나눈 4입니다. 수리 매출 4천만 원에 4를 곱하면 1억 6천만 원이고, 판매 매출 2억 원을 더하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3억 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이 판정은 해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다시 하므로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판매 매출이 2억 원 그대로라도 수리 매출이 2천500만 원 미만이면 환산 합계가 3억 원에 미달하게 됩니다. 다만 수리업이 제5항 제2호 다목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업종 분류로 확인해야 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은 따로 정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확정신고 때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또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제1항에 따라 거래 대금과 인건비·임차료를 그 계좌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만 쓰면 제160조 제2항의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장부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러면 제81조의5의 무기장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도 무거워집니다. 판매와 수리 매출을 장부에서 나누어 기록해 두면 판정과 신고가 정확해집니다. 복식부기 장부가 처음이라면 과세기간 초부터 거래 증빙을 빠짐없이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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