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사용료와 음식값, 상조 비용까지 합쳐 장례에 1,300만 원 정도가 들었고, 봉안당에 모시는 비용으로 700만 원을 따로 냈습니다.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빼 준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쓴 2,000만 원이 전부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영수증을 다 챙기지 못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장례비용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은 1천만원까지, 봉안시설 사용 비용은 이와 따로 500만원까지 빠집니다. 말씀하신 금액이라면 2,000만 원 중 1,500만 원 정도가 빠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장례비용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장례비용을 두 가지로 나눠 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1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 금액은 여기서 뺍니다. 이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으로, 1천만원을 넘으면 1천만원으로 합니다. 제2호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에 소요된 금액으로, 500만원을 넘으면 500만원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 장례식장 사용료, 음식값, 상조 비용처럼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든 1,300만 원은 제1호에 해당합니다. 1천만원을 넘으므로 1천만원만 뺍니다. 봉안당에 모시는 비용 700만 원은 제2호의 봉안시설 사용 금액으로 보이고, 500만원을 넘으므로 500만원만 뺍니다. 두 금액을 합한 1,500만 원이 장례비용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두 한도는 따로 계산하므로, 봉안 비용을 장례식 비용 쪽에 합쳐 한도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장례식 비용이 400만 원뿐이고 봉안 비용이 300만 원이었다면, 앞의 것은 500만원으로 보고 뒤의 것은 그대로 더해 800만 원을 빼는 식입니다.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비용은 제2호 안에서 함께 500만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영수증 문제도 같은 조문으로 정리됩니다. 제1호는 실제 든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조문상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이 이보다 적게 확인되더라도 500만원까지는 빼는 구조입니다. 다만 500만원을 넘는 부분을 빼려면 그 금액이 실제로 장례에 쓰였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1천만원 한도까지 인정받으려면 장례식장과 상조회사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을 모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봉안당 계약서와 납부 영수증도 보관하세요. 장례일이 지난 뒤에 든 비용은 제1호 문언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장례비용은 제14조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항목이어서, 따로 신청하는 상속공제와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아버지가 남긴 채무나 미납 세금이 있다면 제14조에 따라 장례비용과 함께 빼는지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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