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한과 중간예납, 12월 결산 법인은 언제 얼마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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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작은 법인을 세운 지 2년이 조금 넘었고,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동안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신고해 줘서 잘 몰랐는데, 이제 일정을 직접 챙겨 보려고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800만 원 정도였고 감면받은 세액은 없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중간예납이라는 것도 따로 내야 하는지, 낸다면 언제 얼마를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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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즉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 사업연도 중간에 상반기 6개월분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 의무가 있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내야 합니다. 말씀하신 숫자라면 중간예납세액은 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로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제7항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신고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64조 제1항은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빼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중간예납은 제63조가 정합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법인세를 냅니다. 다만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빠지고,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첫째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의무가 없습니다. 계산은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첫째는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뺀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로 나누고 6을 곱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상반기 6개월을 1사업연도로 보고 실제 실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질문의 경우 지금은 설립 후 세 번째 사업연도라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첫째 방법으로 보면 800만 원을 12로 나누고 6을 곱해 4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둘째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더 적을 수 있으니 비교해 보세요. 다만 제63조의2 제2항은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내지 않으면 첫째 방법으로 계산한다고 정하므로, 둘째 방법을 쓰려면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낸 금액은 다음 해 3월 확정 신고 때 제64조에 따라 공제됩니다. 제64조 제2항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중간예납도 제63조 제4항에 따라 1천만원을 넘으면 같은 방식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휴업 등으로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면 제63조의2 제5항에 따라 징수하지 않습니다. 결산 자료와 상반기 손익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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