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하던 가게를 정리하면서 종합소득세 2천만 원 정도를 고지받았는데, 형편이 어려워 내지 못했습니다. 그 뒤 독촉장을 받았고, 몇 년 전에는 제 은행 통장이 압류된 적도 있습니다. 고지서를 처음 받은 지는 6년이 넘었습니다. 세금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걷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 이미 시효가 지나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세를 걷는 국가의 권리에도 소멸시효가 있고, 5억원 미만 국세는 5년입니다. 하지만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 사유가 끝난 뒤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고지 뒤 독촉을 받고 몇 년 전 통장 압류까지 있었다면, 처음 고지일부터 6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이때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뺀 금액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정합니다. 신고한 세액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고, 정부가 결정이나 경정을 해 납부고지한 세액은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봅니다. 제26조 제3호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시효가 멈추거나 다시 시작되는 경우도 법에 있습니다. 제28조 제1항은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를 시효 중단 사유로 듭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빠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중단된 시효가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분납기간, 징수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기간 등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가산세를 뺀 세금이 2천만 원이므로 시효는 5년입니다. 고지된 세액이라면 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그 뒤 독촉을 받았다면 독촉장의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다시 5년을 셉니다. 통장 압류가 있었다면 그때 다시 중단되고,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는 새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압류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면 시효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마지막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5년이 지났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압류가 3년 전에 해제됐다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을 세므로 아직 2년 정도가 남은 셈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체납 내역과 압류 여부, 압류 해제일을 확인해 보세요. 그 사이 6개월 넘게 해외에 머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시효에서 빠집니다. 제27조 제2항은 이 법이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그 밖의 사정이 시효 계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세금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세무서와 납부 방법을 상의하세요. 분납이나 징수 유예가 인정되면 그 기간에는 제28조 제3항에 따라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되면 그 근거를 정리해 세무서에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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