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자영업자는 한 해 얼마까지 넣어야 다 받나요?

Q

혼자 인테리어 소품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노후 준비도 하고 세금도 줄이려고 연금저축에 매달 50만 원씩 넣고 있고, 얼마 전 IRP 계좌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소득금액은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얼마까지 넣어야 세액공제를 가장 많이 받는지, 공제율은 몇 퍼센트인지 알고 싶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도 IRP를 만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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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는 연 9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입니다. 그 해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100분의 15, 넘으면 100분의 12를 공제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수준이라면 두 계좌에 합계 900만원을 넣었을 때 최대 13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IRP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00분의 15이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연 6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하고, 그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합계가 연 9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도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2호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즉 IRP를 퇴직연금계좌에 포함합니다. 자영업자의 IRP 가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2항 제3호가 근거입니다.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매달 50만 원이면 연금저축에 1년간 600만원이 들어가 연금저축 한도를 채웁니다. 여기에 IRP로 300만원을 더 넣으면 합계 90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되고, 100분의 15를 적용하면 135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넘게 넣은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IRP는 900만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공제율 기준은 납입한 해의 종합소득금액이므로, 그 해 소득이 4천500만원을 넘으면 100분의 1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900만원을 넣었는데 그 해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이라면 공제액은 108만 원입니다. 또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하면서 납입되는 금액을 공제 대상에서 빼므로, 계좌를 옮긴 금액은 새 납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3항과 제4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0분의 10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한도를 더 인정합니다. 제61조 제2항은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의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정합니다. 산출세액이 적은 해에는 공제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세액을 가늠해 보세요. 또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이 됩니다. 연말 기준 납입 증명서를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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