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은 얼마까지 되나요?

Q

회사에 다니는 30대 직장인이고 집이 없는 세대주입니다.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입주 무렵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 5천만 원을 받았고, 대출금은 은행이 집주인 계좌로 바로 보냈습니다. 지금은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0만 원 정도를 갚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이 대출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까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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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빌리려고 대출기관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을 갚으면, 상환액의 100분의 4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해 연 400만원입니다. 1년에 1,200만 원을 갚는다면 그 100분의 40은 480만 원이지만 한도 때문에 4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이 근거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면 그 100분의 40을 공제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이 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가 연 4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없는 것으로 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에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들어갑니다. 또 같은 항은 세대주가 이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부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세대를 거주자와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로 정합니다. 제2항은 주택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로 정하는데, 주택법 제2조 제6호는 이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정합니다. 제4항 제1호는 대출기관에서 빌린 자금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이고,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돈도 인정하지만,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하고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등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질문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 은행 대출, 집주인 계좌 직접 입금이라는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을 입주 무렵 받았다면 3개월 요건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입주일이나 전입일과 대출일이 3개월 넘게 떨어져 있다면 공제가 어려우니 날짜를 확인하세요. 계약을 갱신하면서 새로 빌린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가 기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도 받고 있다면 두 공제를 합해 400만원 안에서 나눠 받게 됩니다. 제52조 제8항은 이 공제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과세기간 마지막 날에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중 누구라도 주택을 갖고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때 대출기관에서 원리금 상환 내역을 발급받아 회사에 내고,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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