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2주택, 결혼 전 각자 산 집 중 한 채를 팔면 양도세 비과세되나요?

Q

아내와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결혼 전 저는 아파트 한 채를 6년째 보유하며 살고 있었고, 아내도 다른 아파트를 4년 전에 사서 결혼 전까지 2년 반 동안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제 집에서 함께 살고, 아내 집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채가 된 상태에서 아내 집을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집 모두 12억 원은 넘지 않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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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가진 사람끼리 혼인해 1세대가 2주택이 되면,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내분 집을 먼저 팔더라도 그 집이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한 지 1년 반이라면 기한까지 8년 반 정도가 남은 셈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나목은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도 포함합니다. 같은 호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비과세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해 1세대가 2주택이 되면,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한 경우에도 같은 특례를 둡니다. 먼저 파는 집 자체의 요건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정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질문의 경우 혼인한 지 1년 반이므로 10년 안에 있고, 남편분 집과 아내분 집 중 어느 쪽이든 먼저 파는 한 채가 특례 대상입니다. 아내분 집은 4년 보유해 보유기간 2년을 채웠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도 필요한데, 결혼 전 2년 반을 살았으므로 주민등록상 전입·전출일로 2년 이상이 확인되면 요건을 갖춥니다. 지금 전세를 주고 있다는 사정은 이미 채운 거주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셨으므로 고가주택 제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편분 집을 먼저 파는 것도 가능하고, 6년 보유하며 살아 온 집이므로 같은 요건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집을 먼저 팔지는 두 집의 양도차익을 비교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는 먼저 양도하는 한 채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조항만으로 두 채를 모두 비과세로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기한은 혼인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혼인 관련 기록으로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그 사이 집을 더 사거나 분양권 등을 갖게 되면 제89조 제2항 등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남은 집을 나중에 팔 때는 그때의 주택 수와 요건으로 다시 판단하므로, 매매계약 전에 전체 일정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집의 매매계약서와 주민등록 이력, 혼인 기록을 미리 모아 두면 신고 때 요건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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