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아파트 저가 매수, 시세보다 2억 원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붙나요?

Q

부모님이 갖고 계신 아파트를 제가 사려고 합니다. 같은 단지의 비슷한 아파트가 최근 9억 원에 거래됐는데, 부모님은 가족이니 7억 원에 넘겨주겠다고 하십니다. 대금은 제 대출과 저축으로 실제로 치를 생각입니다. 이렇게 시세보다 싸게 사면 2억 원 차이만큼 제게 증여세가 나오는지, 부모님 쪽에도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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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싸게 사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일 때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100분의 3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시가가 9억 원이라면 기준금액은 2억7천만 원이고, 차액 2억 원은 이에 못 미쳐 이 규정에 따른 증여세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 양도소득세는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기준금액을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하고, 시가는 같은 법의 재산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양수일을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고, 제35조 제1항은 그 양수일을 증여일로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제1항이 문제 됩니다. 부모님 쪽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양도소득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거래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때를 그 경우로 들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때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이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시가가 9억 원으로 인정된다면 증여세 쪽 기준금액은 2억7천만 원이고 차액은 2억 원이라 제35조 제1항의 요건에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6억 원에 산다면 차액 3억 원에서 2억7천만 원을 뺀 3천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부모님 쪽은 차액 2억 원이 시가의 100분의 5인 4천500만 원 이상이므로, 양도가액을 9억 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실제 세금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시가가 얼마로 평가되느냐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같은 단지라도 층과 면적, 거래 시점에 따라 시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비슷한 아파트 거래가 평가 기간 안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금은 계좌이체로 실제로 치르고 대출 서류와 이체 기록을 보관해야 매매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그대로 적고, 그 가격을 정한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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