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채무 공제, 돌아가신 아버지의 미납 세금과 은행 대출도 빠지나요?

Q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리해 보니 아버지 명의로 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8천만 원 남아 있고, 아직 내지 못한 종합소득세와 재산세도 합쳐서 600만 원쯤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친구분께 빌린 돈 2천만 원이 있다는데, 차용증은 없고 아버지 통장으로 돈을 받은 기록만 있습니다. 이런 빚과 세금을 상속재산에서 빼고 상속세를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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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내야 했던 공과금과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뺍니다. 은행 대출은 은행이 발급하는 서류로 확인되면 빠지고, 미납 세금은 공과금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친구분께 빌린 돈은 차용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갖춰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빠집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빼는 채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해 전 자녀에게 주기로 약속만 하고 아직 주지 않은 돈이 있다면, 그런 증여채무는 채무로 빼지 않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공과금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제1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2호는 그 밖의 채무를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으로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여기서 말하는 금융회사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은행 신용대출 8천만 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이므로 상속개시일 기준 부채증명서로 확인되면 뺄 수 있습니다. 미납 종합소득세와 재산세 600만 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아버지가 낼 의무가 있던 조세라면 공과금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과금의 구체적인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므로, 돌아가신 뒤 새로 붙은 금액까지 포함되는지는 따로 확인하세요. 친구분께 빌린 2천만 원은 통장 입금 기록만으로는 빌린 돈인지 받은 돈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분의 채권자확인서를 받고, 이자를 준 기록이 있다면 함께 모아 두세요. 신고는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까지 증명되어야 하므로, 누가 갚을지 상속인 사이에서 정리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것 같다면 상속을 받을지부터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부채증명서와 세금 고지 내역, 친구분과 주고받은 기록을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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