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아닌 지방 도시에 공장을 두고 금속가공 제조업을 하는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점도 공장과 같은 곳에 있고 직원은 12명입니다. 세무사님께 확인해 보니 저희 회사는 매출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데, 저희 같은 제조업 소기업은 몇 퍼센트를 감면받는지, 한도가 있는지, 다른 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 업종이고,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은 그 사업장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30을 감면받습니다. 감면 한도는 원칙적으로 1억원이고, 상시근로자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다만 일부 세액공제와는 하나만 골라야 하고, 최저한세 때문에 감면이 다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감면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 마목은 제조업을 감면 업종으로 들고, 그 밖에도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연구개발업 등 여러 업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2호는 감면 비율을 정하는데,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도매업등이 아닌 감면 업종을 경영하면 100분의 20, 수도권 외의 지역이면 100분의 30입니다. 소기업이 아닌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하면 100분의 15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3호는 한도를 1억원으로 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감소한 1명당 5백만원씩 뺍니다.
소기업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이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으로 정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본점과 공장이 모두 수도권 밖에 있고 소기업이라면 감면 비율은 100분의 30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2천만 원이라면 600만 원 정도가 감면 대상입니다. 직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지 않았다면 한도는 1억원이라 대부분 그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반대로 직원이 2명 줄었다면 한도는 9천만원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100분의 110 가산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등 개인사업자를 전제로 한 요건으로 보여 법인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감면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이므로, 그 뒤에는 법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여부도 확인하세요. 제127조 제4항은 같은 과세연도에 제7조 감면과 같은 항에 열거된 투자 관련 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으면 그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같은 사업장에 제6조 등 다른 감면과 제7조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면 하나만 고르도록 합니다. 또 제132조 제1항은 감면 후 세액이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7로 계산한 최저한세액에 못 미치면 그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설비 투자 계획이 있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