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3.3%를 떼고 강의료를 받는 프리랜서입니다. 얼마 전 모두채움 신고서라며 수입금액과 세액이 이미 채워진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원에서 두 달 동안 받은 강의료 160만 원(역시 3.3% 원천징수)이 빠져 있는 것 같고, 함께 사는 60대 어머니 부양가족 공제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그대로 제출만 하면 신고가 끝나는 것인지, 고쳐서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해야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책임은 신고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미리 채워진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고쳐서 기한 안에 내는 것이 맞습니다. 빠진 강의료를 넣지 않고 내면 과소신고가 되어 나중에 세금과 가산세를 더 낼 수 있고, 어머니 공제를 빼고 내면 받을 공제를 못 받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인적공제 등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제76조 제1항은 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빼고 내도록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는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정하고,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부분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100분의 40으로 커집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가 따로 붙으므로, 고칠 것이 있더라도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45조 제1항은 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때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세액을 더 많이 신고했다면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다른 학원에서 받은 160만 원도 같은 사업소득이라면 수입금액에 더해야 합니다. 이 금액에서 이미 떼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 제3항에 따라 빼므로, 소득을 넣는다고 그만큼 세금이 모두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등 제50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면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기한 안에 신고서를 고쳐 내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어머니 공제를 넣을 때는 제70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명서류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미리 채워진 신고서는 신고를 돕는 안내 자료이고, 제70조의 신고 의무와 책임은 그대로 질문자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실제 받은 강의료는 통장 입금 기록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그대로 제출했다면, 빠진 소득은 수정신고로, 빠진 공제는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먼저 찾아내기 전에 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두 학원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어머니와 함께 사는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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