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옷가게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왔는데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지난번 종합소득세로 600만 원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사가 크게 줄어서 1월부터 6월까지 번 돈이 예전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미 세금을 다 냈는데 왜 또 내야 하는지, 금액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간예납은 이번 과세기간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세무서는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의 절반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정해 11월 30일까지 걷습니다. 다만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그 금액으로 직접 신고해 고지된 금액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고,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그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등을 제외하고,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제7항은 중간예납기준액을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납부세액 등을 합한 금액에서 환급세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86조 제4호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줄이는 방법은 제65조 제3항입니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인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은 이렇게 신고하면 고지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6항은 신고와 함께 11월 30일까지 내도록 합니다. 계산은 제8항에 따라 상반기 소득금액을 2배 한 금액으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구하고, 그 절반에서 원천징수세액 등을 빼는 순서입니다.
질문의 경우 중간예납기준액이 600만 원이라 고지액은 그 절반인 3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이익이 예전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면 추계액이 기준액의 100분의 30인 180만 원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율이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로 계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180만 원에 못 미친다면 추계액으로 신고해 그 금액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낸 중간예납세액은 제7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다음 해 확정신고 때 공제되므로 이중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추계액 신고는 11월 30일까지만 할 수 있으니 상반기 매출과 경비 자료를 서둘러 정리하세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제9항에 따라 세무서가 경정할 수 있으니 계산 근거도 남겨 두세요. 고지된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까지 다시 고지됩니다. 내야 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제77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때 실제 세액이 중간예납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이는 정산 과정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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