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고 아이가 둘입니다. 첫째는 중학교 2학년이고, 둘째는 몇 달 전에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제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생각이고, 아내는 소득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이가 둘이면 55만 원이라는 말도 있고 갓난아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도 있어 헷갈립니다. 저희 경우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중 13세 이상인 자녀 수에 따른 공제와, 그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에 대한 공제입니다. 중학교 2학년 첫째는 13세 이상 1명으로 연 25만원, 그 해 태어난 둘째는 둘째 출산 공제로 연 50만원이 되어, 합계 7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1명이면 연 25만원, 2명이면 연 55만원, 3명 이상이면 연 55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연 40만원을 더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이면 연 30만원, 둘째이면 연 50만원, 셋째 이상이면 연 70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두 공제를 모두 자녀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제1항의 공제대상자녀에는 입양자와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전제가 되는 기본공제는 제50조 제1항이 정합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하 직계비속으로서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자로 정합니다. 20세 이하는 같은 항 제3호 나목에 따라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합니다.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어서 두 공제는 함께 적용됩니다.
질문의 경우 첫째는 중학교 2학년으로 13세 이상이므로 제1항의 1명에 해당해 25만원입니다. 둘째는 13세 미만이라 제1항의 인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 과세기간에 태어난 둘째이므로 제3항 제2호의 5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합계는 75만 원입니다. 들으신 55만 원은 13세 이상 자녀가 2명일 때의 금액입니다. 둘째가 13세가 되는 과세기간부터는 두 자녀 모두 제1항에 해당해 연 55만원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두 자녀와 아내는 각각 150만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셋째를 낳는다면 출산 공제는 70만원이 되고, 세 자녀가 모두 13세 이상이 되면 55만원에 40만원을 더한 95만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다면 같은 자녀를 두 사람이 함께 공제받을 수는 없고, 제50조 제3항에 따라 한 사람에게 공제합니다.
제61조 제2항은 자녀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정합니다. 산출세액이 적다면 공제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둘째의 출생 사실과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서류를 회사에 함께 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부양가족 명단에 둘째를 빠뜨리지 않았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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