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 지급 동의서, 회사가 3개월에 나눠 준다는데 꼭 서명해야 하나요?

Q

직원 20명 정도인 제조회사에서 6년 동안 일하고 얼마 전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은 2,400만원 정도인데, 회사가 요즘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3개월에 나눠서 주겠다는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동의서에 꼭 서명해야 하는지, 서명했는데 약속한 날짜에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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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지급기일을 늦추려면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 동의서에 서명할지는 질문자께서 정할 수 있고, 서명하지 않으면 14일 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서명한 뒤 약속한 날짜에도 주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도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등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연장은 합의로만 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동의서를 내밀었다고 해서 서명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 전부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 사정을 고려해 나눠 받기로 한다면 회차별 날짜와 금액, 받을 계좌를 동의서에 분명히 적고 사본을 받아 두세요. 이 경우 합의한 날짜가 지급기일이 되므로, 그날까지 약속한 금액이 들어오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나눠 받더라도 각 회차의 퇴직금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질문자께서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되고,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같은 법 제43조 제1호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동의서에 분할 지급 외의 다른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세요. 2,400만원이 맞게 계산된 금액인지도 살펴보세요.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사일, 동의서 사본, 입금 내역을 보관해 두시고, 약속한 날짜에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서명하지 않기로 했다면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나 이메일로 회사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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