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0명 규모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조합비가 빠져나가는데, 조합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노조 사무실에 회계 장부를 보여 달라고 했더니 집행부가 조합원이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조합원이 노조 회계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합원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대표자는 요구가 있으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또 노동조합은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설명은 법과 맞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5조 제1항은 대표자가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회계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계감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제14조는 노동조합이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작성해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열람은 조합원이 요구하면 대표자가 응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조문이 열람 대상으로 직접 적은 것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이므로, 개별 영수증이나 장부 원본 전체까지 보여 달라는 요구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지는 규약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9호에 따라 규약에는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므로 규약부터 확인해 보세요. 또 제16조 제1항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총회에서 결산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결산은 조합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회계감사는 6개월에 1회 이상 해야 하므로, 최근 감사 결과가 언제 조합원에게 공개되었는지 확인하고 회계감사원에게 감사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열람 요구는 날짜와 요청한 자료를 적어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당했다면 거절한 사람과 이유도 기록해 두세요. 행정관청은 제27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제96조 제1항은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제14조의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않은 자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과태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합니다. 조합원 명부, 규약, 회의록도 제14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요구하면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