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틀만 근무하는 알바 월급 계산과 주휴수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Q

저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매장이고 시급은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알바생이 토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 일요일에는 오후 4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만 근무하는데, 이 조건으로 한 달을 일하면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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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얼만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판단될 것이라서 섣불리 계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휴게시간이 전혀 없다면 주16시간 근로라서 주휴수당이 인정되지만, 근기법에 따라 토요일은 1시간, 일요일은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면 주14.5시간 근로가 되어 주휴수당이 불인정되어 임금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이 부분까지 근로정보를 주셔야 답이 가능할 것 같으니 다시 질문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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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시급 1만 원 사업장에서 토요일 10:30~21:30, 일요일 16:30~21:30 근무하는 주말 아르바이트생의 한 달 급여 계산법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급여는 '실근로시간 × 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해 산정하는데,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휴게시간을 얼마나 부여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 사례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경계에 걸쳐 있어 휴게시간 확정이 핵심입니다. ▶ 근거와 계산 ① 근무시간만 보면 토요일 11시간, 일요일 5시간으로 합계 16시간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이 시간은 무급입니다. ②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면 주 16시간 근로가 되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③ 반대로 토요일에 1시간, 일요일에 30분의 휴게를 부여하면 실근로가 토 10시간 + 일 4.5시간 = 주 14.5시간이 되어 주 15시간 미만, 즉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확히 정하고 실제로 부여하세요. 이에 따라 15시간 이상/미만이 결정됩니다. 둘째, 휴게 없이 주 16시간(주휴 발생)이라면,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16 ÷ 40 × 8 = 3.2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임금은 (16 + 3.2)시간 × 1만 원 = 192,000원이고, 월 급여는 이를 월평균 주수(365÷7÷12 ≒ 4.345)로 환산해 약 834,000원 수준이 됩니다. 셋째, 휴게를 부여해 주 14.5시간이면 주휴 없이 14.5시간 × 1만 원 × 4.345 ≒ 약 630,000원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와 실제 운영을 일치시키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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