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인 회사에서 5년 일하고 두 달 전에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었는데, 퇴직연금 계좌를 확인해 보니 마지막 1년 치 부담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곧 넣겠다고만 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늦게 넣는 기간만큼 이자를 따로 받을 수 있는지, 이율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정해진 날까지 넣지 않았다면, 회사는 부담금과 함께 늦어진 기간의 지연이자를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이율은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의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0분의 10,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넣는 날까지는 연 100분의 20입니다. 퇴사하고 두 달이 지났으므로 지금은 연 100분의 20이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정하여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그 이율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부터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합의로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날짜)까지는 연 100분의 10, 그 다음 날부터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제20조 제5항은 퇴직 등의 사유가 생긴 때 부담금을 미납했다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미납 부담금과 그때까지의 지연이자를 넣었어야 합니다. 납입 기일 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2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는 질문자께 현금으로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넣는 방식입니다. 납입 기일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간의 합의로만 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혼자 미루는 것은 연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퇴직할 때 제20조 제5항을 위반해 부담금이나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제43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담금 납입 내역을 받아 두시고, 퇴사일과 연간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도 보관하세요.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므로, 회사가 나중에 넣는 금액이 이 기준에 맞는지와 지연이자가 함께 들어왔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계속 미루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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