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파업 찬반투표, 투표한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파업할 수 있나요?

Q

조합원 200명인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임금협상이 결렬되어 파업 찬반투표를 했는데, 120명이 투표해서 70명이 찬성했습니다. 집행부는 투표한 사람의 과반이 찬성했으니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회사에는 다른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이 결과로 파업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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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같은 쟁의행위는 투표한 사람의 과반이 아니라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200명이 모두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라면 10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찬성이 70명이라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 결과만으로 파업에 들어가면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긴 쟁의행위가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고,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가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를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기준이 되는 것은 투표자 120명이 아니라 조합원 200명입니다. 찬성 70명은 투표자의 과반이지만 조합원 200명의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제41조 제1항의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80명도 조합원 수에 들어가므로, 기권이나 불참이 많을수록 찬성 요건을 채우기 어려워집니다. 전면 파업 대신 태업처럼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다른 방식을 택하더라도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찬성 요건이 적용됩니다. 다른 노동조합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 기준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을 위반하면 제9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파업을 하려면 다시 투표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투표는 직접·비밀·무기명 방식이어야 하므로 대리 투표나 공개 투표로 찬성 수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제11조 제12호는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적도록 정합니다. 규약에 따라 투표 결과와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조합원 명단에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조합원 수 산정에서 빠지므로 기준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 문제를 제기할 때는 조합원 수와 찬성 수를 근거로 서면으로 의견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투표하게 되면 투표 일정과 방법이 조합원 모두에게 알려졌는지, 직접·비밀·무기명 원칙이 지켜지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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