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6개월 계약 아르바이트도 시급 90%만 받아야 하나요?

Q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근로계약 기간은 6개월입니다. 사장님이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정해 놓고,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서 그 90%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벌써 한 달 치 월급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원래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것인지, 덜 받은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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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이라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덜 받은 차액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하고,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는 그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이므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만 주기로 한 부분은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1년 이상 계약이어서 감액이 가능한 경우에도, 감액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고 그 금액도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계약이더라도 하는 일이 고시된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해당하면 감액할 수 없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고시에서 직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계약 기간 요건부터 갖추지 못했으므로, 카페 일이 그 직종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감액할 수 없습니다. 덜 받은 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실제로 받은 시급의 차이에 일한 시간을 곱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그 범위에서 수습기간 시급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이 아니라 근로계약 내용의 문제가 됩니다. 이번 경우처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깎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날짜별 근무 시간 기록, 급여 입금 내역을 보관해 두시고, 사장님께 차액 지급을 요청했는데도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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