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명인 회사에서 7년째 일하고 있고, 회사는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이 없었는데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려고 매매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값에 보태려고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지, 회사가 거절하면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이 경우 사용자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요청에 응할지는 회사가 정하는 구조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정산한 때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그 사유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제2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정하되,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이 밖에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의 의료비를 일정 비율 넘게 부담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 같은 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금까지 집이 없었고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사려는 것이므로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7년 근속분의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사유는 갖추었지만, 회사가 반드시 응하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거절하면 법으로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렵고, 회사와 다시 협의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무주택 사실과 매매계약을 확인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으로 받는 금액도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제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그때까지의 근속은 정산되고, 이후 퇴직금은 정산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지금 받는 금액과 나중에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어떻게 달라질지 미리 비교해 보세요. 매매계약서와 무주택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해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회사의 답변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잔금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와 지급 시기를 미리 확인해 일정에 맞출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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