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0명인 회사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동료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하는 안내문을 나눠 줬는데, 회사가 근무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를 받은 지 한 달 반쯤 지났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감봉 징계를 받은 지 한 달 반쯤 지났다면 아직 기간 안에 있지만, 남은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징계를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징계로 다투는 구제신청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합니다. 제82조 제1항은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신청을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감봉 등 징벌을 금지하고, 제28조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감봉 징계가 있은 날이 기준일이 되고,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쉬는 시간에 노조 가입을 권하는 안내문을 나눠 준 것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징계가 그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마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제8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리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면 제85조 제1항에 따라 명령서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86조는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81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징계 통지서, 나눠 준 안내문, 나눠 준 시간과 장소,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 사례를 모아 두세요. 쉬는 시간에 나눠 줬다는 사실을 보여 줄 근무표나 동료의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노동조합도 신청인이 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과 함께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은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신청서를 낼 때 어떤 법률에 따른 구제를 구하는지 분명히 적으세요. 징계 통지를 받은 날과 징계가 효력을 가진 날이 다르다면 더 이른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봉으로 실제 줄어든 임금은 급여명세서로 확인해 두세요. 기한이 지나면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날짜를 꼭 지키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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