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2학년이고 만 17세입니다. 직원 6명인 식당에서 일주일에 3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손님이 많다며 일하는 날마다 9시간씩 일해 달라고 합니다. 저도 돈을 더 벌 수 있어서 괜찮다고 했는데, 미성년자가 하루 9시간 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을 수 없고,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하루 1시간, 1주 5시간까지만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해도 하루 최대 8시간까지이고, 하루 9시간 근무는 질문자께서 괜찮다고 하셨더라도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70조 제2항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게 하고,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만 예외로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하루 9시간은 기본 7시간에 합의로 늘릴 수 있는 1시간을 더한 8시간을 넘습니다. 질문자께서 동의했다는 사정은 이 한도를 넘는 근무를 허용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 7시간을 넘겨 8시간까지 일하는 것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주 3일 9시간씩이면 1주 27시간으로 주 한도는 넘지 않지만, 하루 한도를 넘기 때문에 일하는 날마다 8시간 이내로 근무표를 조정해야 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3일을 일하면 1주 24시간이 되어 하루 한도와 주 한도를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또 근무가 늦게 끝나는 경우 오후 10시 이후 근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사업주가 갖춰야 할 서류도 있습니다. 제66조는 18세 미만인 사람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하고, 제67조 제3항은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제66조를 위반하면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7조 제3항을 위반하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또 제67조 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하고, 제2항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다면 사장님께 요청하세요. 실제 출퇴근 시간을 날짜별로 적어 두시고, 한도를 넘는 근무를 계속 요구받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호자와도 근무 조건을 함께 확인해 보시고, 한도를 넘는 근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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