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명인 회사에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넉 달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업무가 줄었다며 며칠 뒤까지만 일하고 계약을 끝내자고 합니다. 저는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싶은데, 회사가 계약기간 도중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끝내도 되는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 종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분명히 밝히고 부당해고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26조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직원 25명인 회사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약기간이 두 달가량 남았으므로, 회사가 계약을 끝내자고 하더라도 질문자께서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가 됩니다. 업무가 줄었다는 사정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서면 통지 없이 말로만 통보했다면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 넉 달째 일하셨으므로 3개월 미만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가 줄었다는 사정은 위 예외 사유와는 다릅니다. 제27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해고를 예고했다면 서면 통지를 한 것으로 보므로, 회사에서 받은 문서가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사직서나 계약 해지 합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하면, 계약을 끝내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하지 않는다면 서명하지 마세요. 회사와 대화할 때는 계약 종료에 동의한다는 표현을 쓰지 말고, 회사가 해고하려는 것인지 분명히 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고 싶다는 뜻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고,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통보 내용을 보관해 두세요. 해고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제36조에 따라 회사는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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