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을 웹툰으로 각색하려면 작가와 연재 회사 중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Q

웹툰을 그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연재 사이트에서 인기를 끈 웹소설을 웹툰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원작 작가는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연재 계약을 맺고 소설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줄거리와 등장인물은 그대로 쓰고 그림과 연출만 제가 새로 할 생각입니다. 이런 각색을 하려면 작가와 연재 회사 중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허락 없이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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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을 웹툰으로 각색하는 것은 원작을 바탕으로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일이므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원작 작가에게 있습니다. 다만 작가가 계약으로 이 권리를 연재 회사에 넘겼다면 회사의 허락이 필요하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해 권리를 가진 쪽에게 서면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보호하고, 제2항은 그 보호가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2조는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46조 제2항은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줄거리와 등장인물을 그대로 쓰고 그림과 연출을 새로 하는 웹툰은 소설을 각색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재 계약이 소설을 사이트에 올리는 이용허락에 그친다면 회사에는 웹툰 제작을 허락할 권한이 없고, 작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작가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회사에 넘겼더라도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넘긴다는 특약이 없으면 그 권리는 작가에게 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대로 계약에서 웹툰화 권리를 회사에 넘겼다면 회사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은 밖에서 알기 어려우므로 양쪽에 확인을 요청하세요. 연재 회사가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았더라도 제57조 제1항과 제3항은 그 권리를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정하고 있어, 웹툰으로 각색할 권리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제46조 제3항은 이용허락으로 얻은 권리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회사가 이용허락만 받은 상태라면 그 권리를 질문하신 분에게 넘겨줄 수도 없습니다. 허락 없이 각색하면 권리자는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락을 받을 때에는 연재 매체, 기간, 수익 배분,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범위를 서면으로 정해 두세요. 제13조 제1항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주므로, 각색하면서 원작 내용을 크게 바꾸려면 그 범위도 작가와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완성된 웹툰은 질문하신 분의 저작물로도 보호되지만, 원작 권리자의 권리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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