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변경등기 지연, 몇 달 미뤘는데 과태료가 나올 수 있나요?

Q

작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사내이사 한 명이 임기가 끝나 물러났고, 주주총회에서 새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바빠서 법인 등기부의 이사 변경등기를 넉 달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과태료는 회사가 내는지 제가 내는지, 지금이라도 등기하면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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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바뀌면 2주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회사가 아니라 등기를 게을리한 이사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등기한다고 이미 지난 의무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더 늦어지지 않도록 바로 등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는 사내이사 등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83조를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합니다. 제183조는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635조 제1항 제1호는 회사의 이사 등이 이 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이사가 퇴임하고 새 이사가 선임되면 등기된 이사의 성명이 달라지므로 변경등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넉 달째 등기하지 않았다면 2주일 기한은 이미 지났으므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635조 제1항은 과태료를 받는 사람을 회사가 아니라 이사 등으로 정하고 있어, 회사를 대표하는 질문하신 분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액은 500만원 한도 안에서 정해집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는 과태료사건을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제248조는 재판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도록 하며 과태료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등기가 늦어진 사정이 있다면 그 절차에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으면 그 재판 절차의 비용도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고 정하므로,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2항은 이사의 임기가 3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사 임기는 길어도 3년마다 끝나고, 그때마다 퇴임과 선임에 따른 등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이사가 바뀌는 시점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사별로 선임일과 임기 만료일을 정리한 표를 만들어 두고 주주총회 직후 바로 등기를 신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 제37조 제1항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물러난 이사가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거래 상대방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빨리 정리하세요. 만약 후임을 뽑지 않아 이사 수가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원수에 못 미치게 된다면,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새 이사 취임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고, 선임절차를 게을리하면 제635조 제1항 제8호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과 새 이사의 취임승낙서 등 등기 서류를 갖추어 바로 신청하시고, 앞으로는 다른 이사들의 임기 만료일을 미리 관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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