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세워 5년째 대표이사로 운영해 왔고, 주식은 제가 70%를 갖고 있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면서 회사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아져 법인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 빚 가운데 은행 대출 2억원에는 제가 연대보증을 섰고, 나머지 거래처 대금과 다른 대출은 회사 이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인 제가 회사 빚을 모두 갚아야 하는지, 보증 선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이사나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빚 전부를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의 책임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이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대보증을 선 은행 대출 2억원은 보증인으로서 갚을 책임이 남고, 대표이사로서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끼친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제401조 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는 제3자에게도 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1조는 법인이 파산하면 법원이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사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52조는 그 청구권의 존부와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으며 파산관재인은 그런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되면 재판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 이름으로만 된 거래처 대금과 대출은 회사의 채무이므로, 70% 주주이자 대표라는 지위만으로 개인이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면 은행 대출 2억원은 연대보증을 섰으므로 회사가 갚지 못하면 은행이 보증인인 질문하신 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임무를 게을리한 사정이 있다면 파산 절차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 같은 회사 채권자가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하려면,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했고 그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제399조 제2항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행위라면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진다고 정하므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남긴 회의 기록도 의미가 있습니다.
보증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2호는 법인의 파산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에 그 대표자의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체납 세금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지분 50%를 넘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파산을 앞두고 회사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가족 등에게 넘기면 새로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피하세요. 회계장부와 자금 사용 내역, 보증 계약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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