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한 일러스트를 회사가 무단 수정, 저작권을 넘겼어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Q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한 회사와 계약해 홍보용 캐릭터 일러스트를 그려 납품했고, 계약서에는 저작재산권을 회사에 양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제 동의 없이 캐릭터의 얼굴 표정과 색을 크게 바꾸고, 원래 없던 문구를 그림 위에 넣어 광고에 쓰고 있습니다. 그림 구석에 넣었던 제 서명도 지워졌습니다. 저작권을 넘겼으니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인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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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을 넘겼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작가에게 남아 있습니다. 회사가 동의 없이 표정과 색을 크게 바꾼 것은 동일성유지권, 작가 서명을 지운 것은 성명표시권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서 수정에 동의한 내용이 있는지, 이용 목적상 부득이한 변경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이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고 정합니다. 제13조 제1항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변경에는 이의할 수 없지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12조 제2항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저작자가 표시한 바에 따라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캐릭터의 얼굴 표정과 색을 크게 바꾸는 것은 광고 크기에 맞추는 정도의 조정과 달리 그림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이어서, 부득이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림 위에 문구를 얹은 부분은 그 방식과 정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그림에 서명을 넣었는데 회사가 이를 지웠다면, 다르게 하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던 한 제12조 제2항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회사가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거나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제12조 제1항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공표 매체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므로, 광고물에 작가 이름을 표시해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과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를 예외로 두므로, 광고의 형식상 이름을 넣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또 아래의 형사처벌 규정은 명예 훼손이 있어야 적용되므로, 민사상 청구와는 요건이 다릅니다.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제127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6조 제3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본 파일, 납품 기록, 수정된 광고물 화면을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먼저 회사에 원래 그림대로 쓰거나 서명을 표시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할 때에는 수정 범위와 성명 표시 방법을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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