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는 회사가 자금난으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고, 최근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났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출근하고 있는데, 개시결정 전부터 석 달 치 월급 900만원이 밀려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생 절차가 끝나야 줄 수 있다는 말만 합니다. 회생절차 중에도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채권 신고 같은 것을 따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생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정해져 있어, 회생계획에 따라 깎이거나 미뤄질 수 있는 회생채권과 달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부터 밀린 석 달 치 월급도 임금이므로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회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회사의 설명은 법이 정한 원칙과 다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정합니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임금이 생긴 시기를 회생절차개시 전과 후로 나누지 않으므로, 개시결정 전에 밀린 월급도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되므로, 회생채권처럼 회생계획에 따라 나누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사에 밀린 임금을 공익채권으로 지급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같은 호는 임금뿐 아니라 퇴직금과 재해보상금도 공익채권으로 정하므로, 회생절차 중에 퇴직하더라도 퇴직금 역시 같은 방식으로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제179조 제1항 제11호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도 공익채권으로 정하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서 맡아 둔 돈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 보세요. 법은 공익채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생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 등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제180조 제3항에 따라 강제집행이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회사에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거나, 회사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을 갚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이 집행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부족한 것이 명백해지면 제180조 제7항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빌린 사업 계속 자금을 먼저 갚고, 나머지 공익채권은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사업주의 퇴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그 범위를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으로 정하고,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지급 여부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통지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월급 입금 내역, 회사의 회생 관련 공지를 보관하세요. 회사에 지급을 요구한 문서와 회사의 답변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세요. 임금 체불에 대한 노동 관련 절차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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