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석 달 치 밀렸다가 다 갚았는데, 갱신 거절 사유가 되나요?

Q

상가에서 미용실을 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손님이 크게 줄었을 때 월세 석 달 치가 한꺼번에 밀린 적이 있었는데, 몇 달 뒤 모두 갚았습니다. 그 뒤로는 밀린 월세가 없습니다. 계약 만료를 5개월 앞두고 갱신을 요구했더니, 건물주가 예전에 월세를 석 달이나 밀렸으니 갱신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다 갚았는데도 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갱신 거절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두 갚았더라도 석 달 치가 한꺼번에 밀렸던 사실이 있다면 건물주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연체가 법이 정한 임시 특례 기간에 생긴 것이라면 연체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밀렸던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조의9는 법률 제17490호로 개정된 이 법의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0조의8을 적용할 때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밀린 월세 자체를 받을 임대인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지금 연체가 남아 있는지가 아니라 연체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석 달 치가 한꺼번에 밀렸던 일은 다 갚은 뒤에도 거절 사유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석 달이 제10조의9가 정한 기간 안에 있었다면 그 금액은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5년째이므로 제10조 제2항의 전체 10년 한도는 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가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건물주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도 기록해 두세요. 다툼이 생기면 밀린 금액이 한 번에 3기분에 이르렀는지, 그 시기가 제10조의9의 기간에 들어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당시 약정된 월세 금액과 실제 미납액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 사실이 거절 사유로 인정되면 갱신뿐 아니라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결과가 큽니다. 월세 입금 내역을 처음부터 정리해 언제 몇 달 치가 밀렸고 언제 갚았는지 날짜별로 확인하세요. 건물주가 연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했거나 갱신을 약속한 문자 등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갱신 요구는 이미 기간 안에 했으니, 그 기록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한 납부 내역을 근거로 건물주와 먼저 협의해 보는 것도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