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존속기간 10년이 다가오는데, 계속 쓰려면 갱신을 어떻게 하나요?

Q

작은 빵집을 운영하면서 가게 이름을 상표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등록증을 다시 보니 등록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같은 이름을 계속 쓰고 싶은데, 상표권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혹시 기한을 놓치면 상표권이 바로 없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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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10년씩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만료가 8개월 남은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쳐도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갱신된 것으로 보지만, 그 기간까지 지나면 갱신할 방법이 없으므로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법 제83조 제1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제2항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4조 제1항은 상표권자의 성명과 주소,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지정상품 및 상품류 등을 적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84조 제2항은 그 신청서를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되,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상표권자는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5조 제1항은 이 기간에 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제2항은 갱신등록이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72조 제1항 제2호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상표등록료를 내야 하며 이를 2회로 나누어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만료 8개월 전이므로 이미 제84조 제2항의 신청 기간 안에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면서 갱신에 필요한 상표등록료를 납부하면 되고, 등록료 금액과 납부방법, 납부기간은 제72조 제3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므로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만료일이 지나도 6개월 안에는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기간마저 지나면 법이 정한 갱신 신청 기간이 모두 끝나 상표권을 이어 갈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등록이 되면 제85조 제2항에 따라 기존 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신청을 일찍 한다고 새 존속기간이 앞당겨져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또 판매 상품이 늘어 등록된 지정상품에 없는 상품이 생겼다면, 제86조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고, 이때 추가된 지정상품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기존 상표권의 만료일과 같습니다. 갱신과 함께 이 부분도 정리해 두면 관리가 편해집니다. 등록료를 나누어 내는 경우 제83조 제3항에 따라 2회차 등록료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 상표권이 소멸하니 주의하세요. 상표권을 다른 사람과 함께 가지고 있다면 제84조 제1항에 따라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보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상품과 상품류를 적어야 하므로, 등록증에 적힌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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