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가구 판매점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전 해 매출이 4억 원 정도라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장부를 따로 쓰지 않아 이번에도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면 신고를 안 한 것으로 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그렇다면 가산세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와 재무제표 없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만 붙여 신고하면 법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는데, 부정행위가 없다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과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도 따로 있지만, 둘이 겹치면 큰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만 간편장부대상자로 하고, 나머지를 복식부기의무자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은 도매 및 소매업의 기준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원으로 정하고 있어, 가구 소매점의 직전 해 매출이 4억 원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은 확정신고 때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붙이도록 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무신고가산세를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제2항 제1호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이 금액과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40과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으로 무거워집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4억 원이면 1만분의 7은 28만 원이므로, 납부할 세액의 20퍼센트가 이보다 크면 그 금액이 가산세가 됩니다.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의5가 정하며, 종합소득산출세액 중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은 무신고가산세와 이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가산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또 장부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하도록 해,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자체도 줄어듭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자산 임차료, 종업원 급여를 수입금액에서 빼고, 나머지 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이 마지막 부분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경비율로 신고하면 소득금액이 커지고 세금과 가산세가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구점처럼 상품 매입 비중이 큰 업종은 매입 세금계산서만 잘 모아도 장부 작성의 상당 부분이 해결됩니다.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입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 내역, 인건비 지급 자료를 모아 복식부기 장부를 갖추고 재무제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장부 작성이 어렵다면 신고기한보다 충분히 앞서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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