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버지께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대출과 보유세 부담을 따져 보니 감당이 어려워 아버지와 상의해 집을 다시 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등기한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지금 돌려드리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돌려드리는 것에도 증여세가 또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합의해 아버지께 돌려드리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처음 증여와 돌려드리는 것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돌려드리기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또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반환이나 재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등기한 지 두 달 정도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증여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해 그 기한 안에 반환을 마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겨 그 뒤 3개월 안에 돌려드리면 처음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그대로 내야 하고, 돌려드리는 부분만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까지 지나서 돌려드리면 제4조 제4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돌려드리는 것도 새로운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외가 되는 결정은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은 세무서장등이 신고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사유가 있으면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돌려드리기로 마음먹었다면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고 신고기한 안에 반환 등기까지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달 중순에 증여받았다면 그 달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가 신고기한이므로, 날짜를 거꾸로 세어 일정을 잡아 두세요.
증여세 신고를 이미 했는지도 확인하세요. 신고를 했더라도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반환하면 제4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지만, 결정이 먼저 이루어지면 예외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반환을 망설이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당초 증여에 대한 신고 의무가 그대로 남으므로, 결국 반환하지 않기로 정했다면 기한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규정은 금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금을 받았다가 돌려드리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반환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이어야 하므로 합의 내용을 적은 서면과 등기 서류를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처럼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세금은 이 규정과 별개이므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환 일정이 신고기한에 가까우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