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 적자로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신청할 수 있나요?

Q

식당을 운영하는데 최근 손님이 크게 줄어 몇 달째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보니 내야 할 세금이 8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형편으로는 기한까지 한꺼번에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납부기한을 늦추거나 나눠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늦추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네,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납부기한 연장 사유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납부기한을 늦추거나 나눠 낼 수 있고, 연장 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사유를 인정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등을 연장할 수 있고, 세액을 나눠 내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자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5항은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연장 기간은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고, 그 기간 중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영 제13조는 연장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연장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었고 연장된 기한까지 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질문자께서는 매출 감소와 적자를 보여 주는 장부와 카드 매출 내역 등을 준비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이 밖에도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연장 사유로 정합니다.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므로, 신청 뒤 통지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또 이미 세무서에서 납부고지를 받기로 되어 있는 세금이라면,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사유로 납부고지의 유예나 분할 고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14조 제5항도 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6조 제1항은 분납 기한까지 정해진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 등에는 연장을 취소하고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분납 일정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분납금액을 정할 때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연장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가능한 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나눠 내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장은 세금을 내는 기한에 관한 제도이므로 신고 자체는 기한 안에 마쳐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