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에 작은 가죽 공방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방을 연 첫해라 장비와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매출보다 비용이 800만 원 정도 더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이미 했는데, 공방 적자를 근로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장부를 기록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했을 때 생긴 결손금은 같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먼저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줄어 연말정산 때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부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을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항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공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장부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는 복식부기 장부를 원칙으로 하되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성실히 기재하면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정하므로, 첫해 매출과 재료비·장비 구입비를 간편장부에 정리하면 결손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부 없이 경비율로 추계해 신고하면 장부에 의한 계산이 아니어서 결손금을 근로소득과 합치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므로, 이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로 계산했다면 같은 조 제4항 제3호 단서에 따라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신고서에 붙입니다.
계산 구조를 예로 들면,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 원이고 공방 결손금이 80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금액에서 800만 원을 먼저 빼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계산한 세액이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6항은 그 해에 결손금이 생기고 예전 이월결손금도 있으면 그 해의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다 빼지 못한 결손금은 제45조 제3항에 따라 이월결손금으로 남아,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이월결손금을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등의 순서로 공제하도록 정하므로, 다음 해에 공방에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에서 먼저 빠지고 남으면 근로소득금액에서 빠집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해의 소득을 추계로 신고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 구입 영수증, 재료비 카드 내역, 매출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공방 지출을 개인 지출과 섞지 않고 사업용 카드나 계좌로 따로 결제해 두면 사업 관련 비용임을 보여 주기가 훨씬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