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50세에 그만두면서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지금 안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계좌에서 한꺼번에 찾을 때와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퇴직금이 연금계좌인 IRP 계좌로 지급되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금은 계좌에서 연금 외의 방식으로 찾을 때까지 미뤄집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찾으면 그때 미뤄 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세율보다 낮은 비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55세 이후에 퇴직해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50세에 퇴직하신다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제3항은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는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것을 연금수령, 그 밖의 인출을 연금외수령으로 구분합니다. 연금수령하면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라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이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이면 100분의 60, 20년을 넘으면 1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수령연차가 길어질수록 적용 비율이 낮아지므로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계좌를 해지하는 등 연금외수령하면 미뤄 둔 세금을 그때 내게 되므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중간에 일부만 찾는 경우에도 그 인출이 연금수령인지 연금외수령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인출 전에 금융회사에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연금형태 인출로 인정되는 나이와 기간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수령 계획을 세우기 전에 계좌를 둔 금융회사에서 연금수령 요건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이미 세금을 떼고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입금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3항은 회사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되,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함께 적도록 정합니다. 이 영수증에 미뤄진 퇴직소득세 금액이 나타나므로 꼭 받아 보관하시고,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는 당장의 자금 사정과 함께 따져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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