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얼마나 공제되나요?

Q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직전 해 매출이 5천만 원 정도라 간편장부대상자라고 들었습니다. 장부 정리를 배워 보려고 이번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세금을 깎아 주는 공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지난 신고 때 산출세액이 300만 원 정도였는데,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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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제표 등을 갖춰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이고,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따르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면,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공제하되, 100만원을 넘으면 100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제70조 제4항 제3호의 서류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입니다. 미용실 소득만 있고 이번 신고의 산출세액이 300만 원 정도라면, 사업소득 비율이 1이므로 그 100분의 20인 60만 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함께 생기면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의 절반이라면 산출세액의 절반에 100분의 20을 곱합니다. 미용실 소득만 있는 경우 산출세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100만원 한도에 걸립니다. 간편장부와의 차이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성실히 기재하면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보므로, 간편장부만 써도 제81조의5의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세액공제는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재무제표 등을 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결국 복식부기를 선택하면 장부 작성 부담은 늘지만, 산출세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대가가 있는 셈입니다. 제56조의2 제2항은 장부로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해 신고한 경우와,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계좌 입금을 빠짐없이 장부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또 공제는 제70조 제4항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전제이므로, 신고 전에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가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하세요. 복식부기 장부와 재무제표 작성에는 시간이 들므로 거래를 날짜별로 미리 정리해 두세요. 처음 복식부기로 바꾸는 해에는 미용 장비, 임차보증금, 대출처럼 개업 이후의 자산과 부채를 기초 금액으로 정리해야 재무상태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하고, 장부와 증빙은 5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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