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7년째 보유하며 살고 있고, 이 집을 팔 계획입니다. 그런데 27살 미혼 아들이 다른 도시에서 회사에 다니며 본인이 대출을 받아 산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주소도 따로 되어 있는데, 아들이 별도 세대로 인정되어 저희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0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없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혼자 1세대를 이룰 수 없고, 법령이 정한 소득 요건을 갖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때 별도 1세대로 인정됩니다. 아드님의 소득이 그 기준 이상이고 실제로 독립해 생활한다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어, 부모님 집은 1세대 1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드님 집까지 부모님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1세대를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정하고,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은 그 경우로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리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 주택을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아드님은 27세이고 미혼이므로 세 번째 소득 요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 급여가 그 기준 이상이고 본인 집을 스스로 관리하며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별도 1세대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부모님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는지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데, 7년 보유하며 거주하셨으므로 보유·거주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호에 따라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직장 때문에 잠시 따로 사는 것으로 보이거나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면 부모님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88조 제6호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세대에 포함하므로, 주소만 따로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별도 세대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행령 제152조의3 제3호 단서는 미성년자는 소득 요건을 갖춰도 원칙적으로 별도 세대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아드님은 성년이므로 이 제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드님이 30세가 되면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1세대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 시기를 정할 때 이 점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대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아드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주택 대출 상환과 관리비를 본인이 부담한 자료, 따로 사는 주소 자료를 미리 갖춰 두세요.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따로 정해지므로 양도 시점의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