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회사 명의로 산 지 4년 된 업무용 승용차가 있는데, 회사 차를 새로 바꾸면서 기존 차를 제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중고차 시세를 알아보니 2,500만 원 정도인데, 회계상 장부가액이 1,000만 원이라 그 가격에 제 앞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세보다 싸게 사면 법인세나 제 소득세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법인 자산을 넘겨받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시세 2,500만 원인 차량을 1,000만 원에 넘기면 차액 1,500만 원이 법인 소득에 더해지고, 그 금액은 대표님의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때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은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법인의 임원과 직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하므로 대표이사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들고, 같은 조 제3항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시가는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고, 불분명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장부가액은 회계상 남은 금액일 뿐이어서 그 자체로 시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의 경우 차액 1,500만 원은 시가 2,500만 원의 100분의 5인 125만 원을 훨씬 넘으므로 적용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같은 차를 2,400만 원에 넘긴다면 차액 100만 원이 125만 원에 못 미쳐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세금을 계산할 때 시가로 다시 계산한다는 뜻이고, 대표님과 법인 사이의 매매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67조와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자가 임원이면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1,500만 원만큼 소득이 늘어 법인세가 늘고, 대표님은 같은 금액이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싸게 넘긴 거래 하나로 법인과 대표 양쪽에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런 부담을 피하려면 거래 시점의 시세 자료를 확보해 그 가격으로 매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차종의 중고 거래 가격, 매입 견적서, 필요하면 감정평가 자료를 남겨 두세요. 법인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을 넘길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도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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