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광고 수익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받은 돈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Q

회사에 다니면서 취미로 운영하던 영상 채널이 커져서, 해외 영상 플랫폼에서 광고 수익을 달러로 받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들어온 돈을 원화로 바꿔 보니 1,800만 원쯤 되는데, 받을 때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했는데, 이 광고 수익도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한다면 어떤 소득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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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라면 해외 플랫폼에서 받은 광고 수익도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채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운영해 얻는 수익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회사 연말정산과 별도로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없었으므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은 거주자에게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고 정하고, 국외에서 생긴 소득은 일정한 단기 거주 외국인에게만 예외를 둡니다. 제19조 제1항은 업종별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게 합니다.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므로, 국외 플랫폼이 직접 보낸 수익에는 국내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73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신고하지 않을 수 있게 하므로, 질문처럼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더해지면 연말정산을 했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제19조 제2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므로, 촬영 장비나 편집 프로그램 비용처럼 채널 운영에 쓴 지출은 증빙을 갖춰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1,800만 원 전체가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근로소득과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제168조 제1항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하므로, 채널 운영을 사업으로 계속한다면 사업자등록도 함께 검토하세요. 만약 외국에서 수익을 지급할 때 그 나라 세금을 떼었다면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제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168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등록도 한 것으로 봅니다. 경비로 넣으려는 지출은 제160조의2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류를 받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비 구입비 등 경비가 3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이 사업소득금액이 되어 근로소득과 합산되고, 경비 증빙이 없으면 그만큼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두 번 우연히 받은 수익이라면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어, 수익이 들어온 횟수와 기간이 판단에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수익인지 계속적인 사업 수익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 플랫폼의 지급 명세서와 외화 입금 내역, 환전 기록, 경비 증빙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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