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다른 지역에 30만 원 기부하면 얼마나 공제되나요?

Q

서울에 살면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지방 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 볼까 하는데, 연말정산 때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만 원만 내는 것과 30만 원을 내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해 보고 싶고, 제가 사는 서울에도 기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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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은 금액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10만원까지는 기부금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40, 20만원 초과 부분은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0만 원을 내면 약 9만 909원, 30만 원을 내면 약 14만 5,909원이 공제되는 계산입니다. 주민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10만원 이하이면 기부금에 110분의 100을 곱하고, 제2호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이면 10만원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에 1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40을 더하며, 제3호는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이면 여기에 2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15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정해진 기간 안에 기부하면 이 부분이 100분의 30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에 110분의 100을 곱한 약 9만 909원이 공제됩니다. 30만 원을 내면 9만 909원에 10만 원의 100분의 40인 4만 원, 20만 원을 넘는 10만 원의 100분의 15인 1만 5천 원을 더해 약 14만 5,909원입니다. 금액을 늘리면 공제액은 커지지만 늘어난 부분의 공제율은 낮아지므로, 원하시는 기부 규모와 본인의 산출세액을 함께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만 원뿐인데 30만 원을 기부하면 공제액 14만 5,909원 중 1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참고로 제58조 제1항 단서는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같은 방식으로 공제하되, 10만원 초과분은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넣도록 정합니다. 질문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므로 위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렇게 공제받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의 일반 기부금 공제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모금하고 접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울에 주소를 두고 계시면 서울특별시와 사시는 자치구에는 주민이어서 기부하기 어렵고, 부모님이 사시는 군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 제3항은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정합니다.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안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줄 수 있게 하되, 현금은 답례품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부하면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영수증을 받게 되니 보관해 두고, 기부한 해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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